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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1972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7.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 2020. 1. 7.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0.5%( 매 월 10일 지급), 변제기는 2020. 4. 30. 로 정하여 대여해 주고, 2) 2020. 2. 3. 3,000만 원을 이자는 월 0.5%( 매 월 10일 지급), 변제기는 2020. 9. 1. 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2020. 2. 10. 위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2) 위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20. 3. 17.부터 10. 30.까지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을 차용한 다음, 원고에게 2020. 10. 10. 분까지의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10. 6. 분까지,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10. 2. 분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8,000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10. 7.부터,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10.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15. 까지는 약정 이율에 따른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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