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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1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58,62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09. 12. 30. 4,000만 원(변제기 : 2010. 12. 25.), 2011. 8. 8. 1,000만 원(변제기 : 2012. 8. 8.) 총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4,000만 원에 대한 2012. 8. 30.까지의 이자 및 위 1,000만 원에 대한 2012. 9. 8.까지의 이자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의 이자를 탕감받고 차용원금만 2014. 12.부터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변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아래와 같이 위 차용금의 이자에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3,458,629원(= 차용원금 5,000만 원 2014. 12. 15.까지의 이자 합계 23,458,629원) 및 차용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이유 있다.

① 4,000만 원에 대한 2012. 8. 31.부터 2014. 12. 15.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22,014,246원{= 4,000만 원 × 0.24 × (2 107/365)} ② 1,000만 원에 대한 2012. 9. 9.부터 2014. 12. 15.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5,444,383원{= 1,000만 원 × 0.24 × (2 98/365)} ③ 2014. 12. 15.까지의 이자 합계 23,458,629원(= ① ② - 4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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