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귀포시 D 대 87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ㄴ1, ㄷ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대 8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서귀포시 E 대 529㎡에 관하여 1941. 4. 10.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3. 8. 1. G, H, 원고 A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6. 2.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3. 10. 9. G의 지분 1/3에 관하여는 원고 B에게, H의 지분 1/3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와 피고의 모 I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ㄴ1, ㄷ1, ㄹ1, ㅁ1, ㅅ, ㅂ, ㅁ, ㄹ, ㄷ, ㄴ, ㄱ,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3㎡(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나)부분에 파를 재배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10.경 피고가 이 사건 (나)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입구에 팻말을 설치하고 허락 없이 통행로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나)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가 소유물방해금지가처분(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74)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나)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J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1933년경 며느리 K에게 증여한 후 사망하였고, K은 막내 아들인 L가 혼인할 무렵인 1955. 10. 28. 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나)부분을 거주지로 삼을 수 있도록 증여하였다.
L는 2000. 9.경 사망하기 직전에 장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