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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70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4,149㎡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18. 서귀포시 D 전 4,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4. 6.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1997. 11. 10.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E 전 465㎡에 관하여 1993. 1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ㅁ2, ㄹ2, ㅊ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4㎡(이하 ‘이 사건 계쟁지’라고 한다

)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이를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조부인 망 F은 1950. 3. 8. 이 사건 계쟁지를 포함한 분할 전 서귀포시 E 전 575㎡(이하 ‘분할 전 피고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한 다음 자신의 아들이자 피고 B의 부친인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1950. 3. 8.경부터 분할 전 피고 토지와 이 사건 계쟁지를 경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쟁지 중 일부에는 소나무를 식재하기도 하였다.

망 F이 사망한 이후에는 망 G이 이 사건 계쟁지를 경작하였고, 망 G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 B이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망 F과 망 G의 각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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