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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1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D 과수원 107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의 각 3분의 1지분에 대한 2012. 1. 9.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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