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J는 1981. 3. 6. 광주 서구 K, L, M, N, O, P 토지 합계 1,28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들은 1999. 12. 22. 광주 서구 K 대 1,282㎡(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9. Q은 305/6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와 R, S은 각 110/63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7. 14. 위 Q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32025/193675 지분에 관하여, R, S은 각 30500/19367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1970. 4.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1992. 7. 2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469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5. 20. J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1. 7.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12. 1. 13. 광주 서구 K 대 1,257㎡와 광주 서구 T 대 25㎡로 분할되었으며, 피고는 2012. 2. 7. 광주 서구 K 대 1,257㎡ 지상에 3층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 K 토지에 지상 건물을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ㄴ, ㄷ, ㄴ1, ㄱ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ㅂ1, ㅁ1, ㄹ1, ㄷ1, ㄴ1, ㄷ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9㎡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 지상의 ㄱ1, ㄴ, ㄷ, ㄴ1, ㄷ1, ㄹ1, ㅁ1, ㅂ1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높이 약 2m, 폭 약 20cm 의 벽돌조 담장을 소유하고 있다.
바. J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