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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나5727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J는 1981. 3. 6. 광주 서구 K, L, M, N, O, P 토지 합계 1,28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들은 1999. 12. 22. 광주 서구 K 대 1,282㎡(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9. Q은 305/6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와 R, S은 각 110/63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7. 14. 위 Q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32025/193675 지분에 관하여, R, S은 각 30500/19367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1970. 4.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1992. 7. 2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469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5. 20. J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1. 7.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12. 1. 13. 광주 서구 K 대 1,257㎡와 광주 서구 T 대 25㎡로 분할되었으며, 피고는 2012. 2. 7. 광주 서구 K 대 1,257㎡ 지상에 3층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 K 토지에 지상 건물을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ㄴ, ㄷ, ㄴ1, ㄱ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ㅂ1, ㅁ1, ㄹ1, ㄷ1, ㄴ1, ㄷ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9㎡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 지상의 ㄱ1, ㄴ, ㄷ, ㄴ1, ㄷ1, ㄹ1, ㅁ1, ㅂ1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높이 약 2m, 폭 약 20cm 의 벽돌조 담장을 소유하고 있다.

바. J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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