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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2 2019가단57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귀포시 D 대 293㎡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ㅍ, ㅌ, ㅋ, ㅊ, ㅈ, ㅇ,...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1) 원고는 1979. 7. 3. 서귀포시 F 과수원 2761㎡(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1994. 6. 16. 서귀포시 D 대 293㎡(이하 ‘피고1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1986. 3. 6. 서귀포시 E 대 281㎡(이하 ‘피고2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토지 점유 원고는 현재 피고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ㅍ, ㅌ, ㅋ, ㅊ, ㅈ, ㅇ,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이하 ‘이 사건 나 토지’라 한다)과 피고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ㄷ1, ㄴ1, ㄱ1, ㅎ, ㅍ, ㅌ, ㄷ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3㎡(이하 ‘이 사건 라 토지’라 한다) 및 원고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나 토지와 이 사건 라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 : 원고 토지와 피고1 토지 또는 피고2 토지 사이에 있던 돌담은 원고가 쌓은 것이 아니라 H길의 서쪽 일부인 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다른 도로가 생기면서 위 H길을 통행로로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점, 위 H길을 G이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I이 G을 상속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부가 1968. 1.경 I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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