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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2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1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9. 01:50경 D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삼호가든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버스노선표 부스 밑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숨겨두고 D에게 이를 찾아가도록 연락하였고, D은 같은 날 02:30경 위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6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18: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F의 YF 쏘나타 승용차에서 D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9. 오후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476-4에 있는 영등포농협 숭실대역지점 앞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약 0.35g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30. 오후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앞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약 0.35g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1. 23: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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