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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에서 2014. 1. 초순 사이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 전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에서 중순 사이 새벽 무렵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D 운영의 ‘F’ 호프집 2층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하순 저녁 무렵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I을 통해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7g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종이박스에 은닉한 후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센터로 보내 D이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고, D은 같은 달 4일경 J 명의의 서천수협 계좌(계좌번호 : K)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다음날 20만 원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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