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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14. 6. 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6. 6.경 안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4. 6.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안산시 C에 있는 주택가에서, D에게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4. 8. 1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8. 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 호텔’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8. 19.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매교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6.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6.경 안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8.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 호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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