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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C이 23만 원을 내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7만 원을 빌려 합계 30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14. 2. 19. 02: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하나은행 연신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CD기를 이용하여 F가 사용하는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F가 비닐봉지에 담아 숨겨 둔 필로폰 약 0.6g을 찾아와 C, D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F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17: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하나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부터 그가 E으로부터 빌린 40만 원을 건네받아, C과 함께 C의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앞으로 이동하여 C에게 자리를 피해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양평군청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C의 YF소나타 승용차에서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자리를 피해 있다가 위 승용차에 탑승한 C에게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F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4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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