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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합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에 있는 충무로역 5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7g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약 3~4일이 지난 날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그 대마 대금으로 59만 5,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59만 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 19:00경 위 충무로역 앞 또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역 앞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g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날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그 대마 대금으로 5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22:00경 위 옥수역 7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4g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2일이 지난 날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그 대마 대금으로 77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14g을 77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2. 20: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역 7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2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2g을 25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4. 20:00경 위 등촌역 7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5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4. 16: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마 약 0.1g을 종이로 말아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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