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0:1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내 돈이 없어 졌다!
’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이에 항의하는 D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데, ‘ 손님이 술 먹었는데 돈이 없어 졌다고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 내 돈 내놔 라! 돈 찾아 내!’ 라며 고함을 지르게 되었고, 위 E으로부터 ‘ 진정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E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E의 가슴 부위 및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힘껏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진료 내역서 첨부, 합의서 첨부, 상해 불인정 수사,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공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