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21:40 경 충주시 대소원면 팔봉 향 산길 37에 있는 수주 팔봉 유원지의 야영장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위 사건의 목격자인 D의 ‘ 아저씨가 아줌마를 목 졸라서 말린 후에 아줌마를 보호하고 있다.
아줌마가 불안해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9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으며 제지 당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고 양쪽 어깨를 잡아 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위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공용물 건인 충주 경찰서 F 지구대 G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E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들아! 수갑 풀어 줘!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 발로 위 자동차의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그 유리창으로 하여금 본래 이동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A 지구대 인치 후 사진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피 혐의자 A 현장사진
1.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내역사진
1. 각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로 수사, 견적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첨부,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