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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커피숍 ‘D ’에서 피해자 E, F에게 “ 자산 관리사를 통해 10억 원 가량 투자하였고 조만간 2억 원이 나온다.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너희들이 대출을 받아서 빌려 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빌려 주면 내가 1~2 주 안에 투자한 돈 중 2억 원을 돌려받아 해결하겠고, 그 이자에 관한 부분은 내가 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산 관리사를 통해 10억 원 가량 투자를 한 바 없었으므로 2 주 안에 2억 원을 회수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피해자 E으로부터 3,5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E 이메일 송부 자료 제출)

1. 각 계좌 이체 내역서, 부채 내역 제 증명

1. 각 차용증

1. 2016. 10. 10. 자 카카오 톡 대화내용, 2016. 10. 27. 자 카카오 톡 대화내용, 2016. 11. 9. 자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해자 F 제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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