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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3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개월 전 보험 가입 문제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C( 여, 53세 )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 14: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31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 오늘 이 방에서 못 나간다.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잡고, “ 저 문고리 잡는 순간 내 돌아 뿐다.

50만 원 줄게”, “ 명절 쇠라고 돈 준다.

”, “ 저 문고리 잡는 순간 내 돌아 뿐다.

남자가 더 힘센 거 알제 ”, “ 어디다

전화했어

전화하면 가만 안 두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모텔 CCTV 캡 쳐 사진 첨부 및 목격자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 단말기 통화 내역사진 캡 쳐 첨부,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③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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