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00:1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를 내놓아 라, 어디에 숨겼느냐
’며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00:46 경부터 01: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하고 술을 판매한다’, ‘ 경찰이 단속하지 않고 돈 쳐 먹었다 ’라고 112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 천로 99에 있는 숭의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봉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 피의자 112 신고 내역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영업 허가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업 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