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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01: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음을 받자 갑자기 ‘ 개새끼,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 하여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 01:40 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니는 술 때문에 강간당한다, 이제 한명씩 대가리가 터질 거다,

니 아가리 제일 먼저 터진다, 병신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을 향해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공서 주 취소란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및 첨부)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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