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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2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한 회사 D의 반장으로서 자동차 범퍼를 생산하는 사출성형기 작업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유한 회사 D의 차장으로서 사출성형기 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4. 7. 12:00 경 경남 양산시 E 소재 유한 회사 D 사출 사업부 사출성형 4 호기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정인 테크 소속 직원 피해자 F( 태국 국적, 32세) 과 함께 위 사출성형기 내부에 설치된 금 형틀에 끼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다.

사출성형기를 반자동 상태로 한 채 금 형틀에 끼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할 경우, 오작동으로 인해 사출성형기의 문이 닫히면서 금 형틀이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사출성형기의 전원을 끄거나 사출성형기를 수동 상태로 하여 이 물질 제거작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으로서는 작업자들이 사출성형기의 전원을 끄거나 사출성형기를 수동 상태로 하여 이 물질 제거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사출성형기를 반자동 상태로 한 채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사출성형기의 전원을 끄거나 사출성형기를 수동 상태로 하여 이 물질 제거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사출성형기의 문이 닫히면서 금 형틀이 작동하여 금 형틀에 부착된 금속 봉이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을 관통하고, 금 형틀이 피해자를 압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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