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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3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12:00경 대구 북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출성형기 새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일감을 몰아주기로 한 거래처에서 약속을 어겨 새 기계가 필요 없어졌으니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이다. 아무런 하자 없는 기계이다. 이 기계에 대한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출성형기의 할부원금 5,130만원이 남아 있어 피고인이 위 할부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E에 사출성형기를 인도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 사출성형기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성형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19. 1,000만원, 같은 달 21. 2,62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6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출성형기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사출성형기를 할부로 구입하였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출성형기를 할부로 구입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사출성형기의 소유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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