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출성형기(이하 ‘이 사건 각 사출성형기’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사출성형기를 처분하였을 뿐 E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그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출성형기의 소유자인 D의 대표이사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출성형기를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이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 은행의 직원 M에게 교부하였다.
M은 이 사건 각 사출성형기를 포함한 5대의 사출성형기가 D 공장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