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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858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인 A는 제품 납품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26. 화성시 G에 있는 H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사출성형기(제조사:LS엠트론, 모델:LST-380, 년식 :2012, S/N:I) 1대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 1회차 리스료는 2013. 4. 9.에 2,543,579원을, 2회차에서 47회차까지의 리스료는 매월 9일 2,306,359원을, 48회차 리스료는 2017. 2. 26.에 2,246,195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사출성형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일단 위 사출성형기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3. 10.경 위 사출성형기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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