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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41]
판시사항

시설개체로 인하여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로 보아 필요경비에의 산입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주물품의 규격변동과 주문량의 증가로 구형 수동식 사출성형기로서는 제품공급을 감당할 수 없어 신형 자동식 사출성형기를 구입하면서 구형 사출성형기를 위 신형 사출성형기 대금일부조로 처분한 경우 위 구형 사출성형기의 처분은 시설기계의 기술낙후로 인한 시설개체의 필요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 에 의하여 위 구형 사출성형기의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합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합성수지제품인 마아가린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1980.5.31위 마아가린용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동식 사출성형기를 대금 4,500,000원에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는데 수주물품의 규격변동과 아울러 주문량이 20,000개로 늘어나자 하루 7,000개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위 기계로써는 제품공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1981.4.26 한국제일기계공업사로부터 하루 40,000개의 생산능력이 있는 신형자동식 사출성형기를 대금 10,000,000원에 매입함과 동시에 필요가 없게 된 구형인 위 사출성형기를 대금 2,000,000원으로 쳐서 위 신형 사출성형기의 매입대금의 1부조로 동공업사에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일련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구형 사출성형기의 처분을 시설기계의 기술낙후로 인한 시설개체의 필요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원판시의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함은 오기로 본다) 제85조의 2 제4항 에 의하여 위 구형 사출성형기의 장부가액 금 4,500,000원에서 처분가액 금 2,000000원과 감가상각충당금 358,875원을 합한 금 2,358,875원을 공제한 금 2,141,125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규에 대조하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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