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19고단483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4:0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나는 북한 사람이다, 공무집행 방해로 날 체포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공용물 건인 F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의 선바이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