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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8고단1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2:08 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서, C와 D 택시의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 경찰서 E 순찰차량 근무자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택시 요금을 지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물 건인 H 파출소 순찰차 I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자신의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조수석 뒤 유리창 위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우측 발로 1회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1. 사진촬영 8 장( 피해 순찰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재물 손괴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손상된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수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1. 18. 02:18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H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 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C, C의 가족 K 외 2명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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