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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22:55 경 서울 강북구 B에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에서, 자신들이 외부에서 반입한 맥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소주 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20. 23: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수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업무 방해 )으로 통고 처분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순찰차 순 12호 (E )에 승차하지 않으려고 순찰차 오른쪽 뒷문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깨뜨리고, 오른쪽 뒷문 상단의 차체를 눌러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사진 첨부),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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