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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3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 F에게 ‘호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다, E호텔 전기공사를 해 주면 대출받아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8. 7.경까지 2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 E호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대표 H에게 ‘호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3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내부공사가 끝날 쯤에는 대출이 실행되니 160개의 객실에 인터넷 배선공사 등을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8. 29.경까지 14,897,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2.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현금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호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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