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5.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11:5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23:5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맥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