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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3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5. 1. 경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주로부터 건네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타인에게 새로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B 건물 공사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신축 원룸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54 세 )에게 “ 싱크대와 신발장 설치 공사를 하여 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공사대금 980만원 상당의 싱크대 및 신발장 설치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건물 공사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신축 원룸건물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싱크대와 신발장 설치 공사를 하여 주면 그 공사대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은 건물주 E가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내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말경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 위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사 사진, 차용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기망행위의 내용이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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