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 발주하는 E모텔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D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5억 원 이상 받았음에도 약정된 날짜인 같은 해
6. 14.경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였고 공사비용 관련하여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이미 하도급업자 들에게도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모텔 내부 유리공사를 2011. 8.경까지 해 달라. 1차 선수금으로 2011. 7. 30.경 1,000만 원, 2차 선수금은 2011. 8. 4.경 1,000만 원, 잔금은 공사가 끝나고 15일 내 1,2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모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모텔 유리공사 용역 3,2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광주 E모텔과 관련 발주자와의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제1항 피해자인 F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약 5,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G빌딩 공사 타일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공사현장 타일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