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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7 2015구단540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에서 ‘A’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C이다.

나. 경찰관은 2014. 6. 17. 이 사건 유흥주점에 손님인 것처럼 출입하여, 마담에게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겠다며 대가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하였고(이하 1차 단속), 그 후 다른 경찰관 역시 2014. 6. 26. 이 사건 유흥주점에 손님인 것처럼 출입하여, 마담에게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겠다며 대가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하였다

(이하 2차 단속). 다.

피고는 식품접객업자인 원고가 2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3,08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법한 함정수사 1차 단속시 마담 D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성매매 요구에 대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경찰관이 중요한 거래를 위한 접대라고 주장하며 완강하게 성매매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응하였다. 또한 2차 단속은 1차 단속에 성공한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1차 단속은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함정수사로서 위법하고, 2차 단속 역시 위법한 1차 단속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순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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