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B은 서울 마포구 C(지하 1층)에서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4. 2. 26. 성매매알선을 하여 2014. 10. 14.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14. 11. 17. ~ 2014. 12. 16.)의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5. 3. 17. B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4. 7.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위 성매매알선(2차)을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성매매알선을 한 곳은 서울 마포구 C건물 제지1층 제비101호인데 이는 원고가 2015. 4. 29. 영업신고한 일반음식점 “E”의 사업장이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장(같은 오피스텔 제지1층 제비102호)이 아니고 위 제비101호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성매매알선은 일반음식점 “E”에 대한 영업정지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이 없다. 2) 1차 위반행위는 B이 한 것인 점, 성매매알선 장소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아니라 인접 건물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 침해가 현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성매매알선과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과의 관련성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