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지상1, 2층에서 ‘C’이라는 상호(2016. 8.경 이후 ‘D’로 상호변경)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영업상무’로 근무하던 E이 2016. 3. 24. 00:55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 F(경찰관)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금으로 40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 G(예명 ‘H’)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이유로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9, 16, 21,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E, G, F,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측은 단속 당일 성매매알선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강압에 의하여 G를 모텔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들은 모두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평소 E 등 영업상무들에게 성매매알선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도와 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막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