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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2014. 8. 1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위 모텔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끈질긴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속 전부터 성매매알선을 해왔고, 단속 당시 경찰이 통상의 손님들처럼 성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성매매알선에 대한 별다른 유인 내지 강요를 한 바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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