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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0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1차 단속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위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이하 ‘1차 단속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차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들은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2013년 압제485호의 압수물들(이하 ‘1차 압수물’이라 한다)이 피고인 소유의 것임을 알면서도 G로부터 소유권포기서 징구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압수이다.

나) 1차 단속부분의 압수가 부적법하여 이로 파생된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을 상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만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2차 단속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20.경부터 2013. 5. 28.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위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이하 ‘2차 단속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차 단속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압제353호의 압수물들(이하 ‘2차 압수물’이라 한다

을 압수하고 4차례에 걸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압수현장에서 교부한 최초 압수물 목록과 이후 작성된 압수물 목록 간에 압수물 기재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초 압수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압수물은 압수물 목록이 작성, 교부되어야 할 시간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또한 검사가 2차 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을 언제 신청하여 발급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한 바가 없다.

따라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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