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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페이스 북 내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관계자( 일명 ’D‘, ’E‘) 의 각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금액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8. 6. 22.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후 ‘ 당신의 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이 고소를 당한다.

’, ‘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지금 당장 계좌정보와 통장 입금금액 모두를 알려주어야 한다.

’, ‘ 가까운 신한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현금을 건네주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6. 22. 12: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역 1번 출구 ‘H’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650,1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들 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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