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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6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68]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인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인 일명 ‘ 수거 책’ 을 하고 건 당 3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4. 10:42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D이라고 소개한 후 “E 사건을 수사 중인데, 위 C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해킹 당한 계좌 일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있는 적금 등을 해지하고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F에게 전달하면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들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24. 17:4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9,4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 금융위원회는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

”,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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