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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페이스 북 내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총책( 일명 ’F‘) 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금액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8. 4. 11.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후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다.

’,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는데 피고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과 당신 명의로 만들어 진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여 주면 피고인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1. 13:45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87에 있는 당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4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6,3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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