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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WeChat)’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하기로 금융 사기 조직 총책 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7. 9.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 중이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범인들이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수도 있으니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라. 수사가 끝나고 나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9. 18. 14:5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후 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그녀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9.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9,432,200원 상당의 현금( 달러, 유로화 포함) 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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