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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8고단2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B 대화명 : C, D 등) 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현금 수거 책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위 ‘D ’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위 ‘D’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10. 09:0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본인 계좌가 도용당했으니 빨리 현금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라, 인출해서 집에 대기하고 있으면 남자 직원이 올 것이니 인출한 돈을 전달해 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12:00 경 인천 미추홀구 F 아파트 G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위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 자로부터 10,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13. 09: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I, J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본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았으며,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사기 범죄에 본인의 통장이 연루되었다.

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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