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35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01: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에서, 업주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39 세) 이 업주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역시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