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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204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6:00 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전처 피해자 C의 집 주변 놀이터에서 아들 D을 발견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집으로 뛰어 들어가자, D의 뒤를 쫓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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