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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4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23:00 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행인 피해자 D(38 세) 이 조폭인데 자신을 감시하고 해코지를 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7cm )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이 강도 같은 놈 아 거기 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 노역장 유치: 1 일 환산금액 10만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피해 망상증으로 현재 입원치료 중임.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 망상 탓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해자도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직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퇴직한 바 있음.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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