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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31
폭행
주문

피고인

Y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Y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1. 피고인 Y 피고인은 2017. 10. 27. 15:2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3수 용동 Z 실에서 피해자 AA(38 세) 이 AB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AB의 편을 들면서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칠 테면 쳐 봐라” 라며 대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이 Y과 다투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Y의 폭행에 의해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밀려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옆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 A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당사자 1차)

1. A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차)

1. AA, AC 작성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 피고인 Y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의 폭행 정도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Y: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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