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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8 2016고단28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 세) 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같은 숙소에서 지내는 동료로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갈등이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3:23 경 평택시 C 건물 4 층 405호 앞 복도에서, 전날 22:00 경 피해자, 동료 D과 같이 술을 마실 때 위 D이 피해자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숙소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에서 불러 내어 미리 준비하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도로 표지판의 쇠파이프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 없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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