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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2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00:48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D( 여 ,14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2 갑과 소주 5 병을 16,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술서

1. 영수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류 등을 판매하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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