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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22 2015고단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51』

1. 피고인은 2014. 5. 8.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 선주인 피해자 F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선주인 피해자 J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8. 13. 경 위 H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3』 피고인은 K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6:0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광지원 부근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350km 광지원 터널을 대전 쪽에서 동 서울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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