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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8] 피고인은 2010. 1. 6. 14: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직업 소개소에서 연안 자망 어선 E(9.77 톤) 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201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 선 불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838]

1. 2010. 3.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2. 경 군산시 G에 있는 어선 H의 선주인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50만원을 주면 2010. 3. 3.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H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만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0. 3.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7. 경 피해자 I에게 ‘ 목포 해양 경찰서에 조사 받을 일이 있어서 목포에 다녀오겠다.

차비를 지원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만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아와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2010. 3.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8.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해서 ‘ 납부해야 할 벌금이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보내

주면 벌금을 납부하고 돌아가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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