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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D의 선주인 피해자에게 “D에 선원으로 승선할 예정이니 먼저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8. 2. 11. 경 서귀포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지급 받은 200만 원을 포함하여 선 불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8. 8. 1. 경부터 2019. 6. 30. 경까지 피해자의 D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018. 1. 5. 200만 원, 2018. 2. 11. 100만 원, 2018. 2. 12.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조합 계좌 (G) 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경 서귀포시 모슬 포항에 정박해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I이 선주인 J에서 I을 통해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400만원을 지급해 주면 2018. 8. 초순경부터 2019. 6. 30. 경까지 피해자의 J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2.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조합 계좌 (G) 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메모 내역, 각 계약서, 각 송금 내역, 변제 내역, 각 내사보고( 피해 신고 접수), 각 내사보고( 승선 내역 확인), 선박 국적 증서, 법인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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