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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11』 피고인은 인천 등 서해안 일대에서 어선 선원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배에 승선할 생각 없이 선용 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오후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용 금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E 와 선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용 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선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에 대하여 7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826』 피고인은 2017. 9. 27. 19:00 경 서귀포시 G 빌라 102동 5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 선 불금을 주면 I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선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8. 경 선 불금 명목으로 J 명의 SH 수협은행 계좌 (K) 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L)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승선계약 및 선용 금 증서, 선원 근로 계약서 및 계약금 증서, 승선계약 및 선용 금 증서 등

1. 통장 사본 (E), 각 계좌거래 내역 (M, P, N), 계좌거래 내역 증명 (O), 통장 사본 (Q) 『2018 고단 4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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